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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
  • 김노섭
  • 등록 2009-04-13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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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6월까지 계도.7월부터 강력 단속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새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고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 15일, 재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식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고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남도좋은식단’신 음식문화운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계도기간으로 설정, TV 등 언론 및 음식협회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음식업 영업자 위생교육시 개정 내용을 적극 계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사전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기간동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음식 재사용업소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 행정조치 함으로써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전남지역 음식점에서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을 계기로 ‘음식 재탕 안하기’를 생활화하도록 사전 계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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