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이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가 연일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직자의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바램을 다시금 외면하게 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아시아의 최고 청렴국가 싱가폴을 예를 보면 뇌물 수수자에 대해 형벌과는 별도로 받은 뇌물 전액을 반환토록 하되 반환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액수에 따라 징역을 더 부과하고 최고 5년의 징역에 병과 되는 벌금도 1만 싱가폴 달러(한화 약 600만원)라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가장 부패 없는 나라로 3년 연속 선정된 핀란드의 일례는 우리에게 많은 모범이 되고 있는데 핀란드 국립수사국의 모 직원은 “국립수사국의 20년 경력 중 부정부패를 수사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발표를 하며 퇴직을 했다고 하고 헬싱키 광장의 노점상들도 신용카드를 받고 있다고 하며 택시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그때부터 미터기를 정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이 영수증에는 유료구간과 무료구간이 자동적으로 찍혀 나오는 등 투명한 영수증 처리가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한다. 위의 두 나라의 사례와 같이 청렴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꼭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형사고발에 의한 사법처리,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 책임등 여러 가지 중첩된 처벌로 그 수위를 높게 하고 있음에도 이번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은 행안부의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방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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