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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의 연락처 기재를 법제화 하자
  • 황인철
  • 등록 2009-04-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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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 경 박 진 혁)
필자는 범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많은 불편한 민원을 다루는 지구대 경찰관이다. 경찰은 형사적인 문제만을 다루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이 해결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많은 민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민사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에 동원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 또한 전무하다. 그중에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처리하기 가장 힘든 것은 주차관련 문제이다. 역전지구대 관내에는 많은 빌라와 다세대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오래전에 지어진 빌라들은 주차공간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좁은 이면도로에 2중, 3중으로 주차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차를 빼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대다수의 전투는 국지전으로 끝나지만 세계대전 규모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작년 11월에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주차문제로 이웃집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 같은 주차시비의 가장 큰 원인은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차량과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다. 실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대부분 이러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차량을 경찰컴퓨터 조회하여 차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반으로 114에 연락하여 집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경우인데 요즘에는 많은 가정에서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거나 114에 안내거절을 등록한 경우가 많아 그마저도 요원하다. 이런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순찰차에 장착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른 아침에 온 동내가 떠나갈 듯이 차량번호를 외치며 차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차량에 전화번호 기재는 단순한 에티켓이나 예절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빌라지대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많다.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택시가 오지 않은 골목길 주택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하고 싶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곳이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자들에게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선생님이 손해 보신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세요.” 라는 말밖에 실질적으로 없다. 민원인도 경찰관도 막대한 인력과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히 전화번호 기재를 법제화하여 경범죄로 통고처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업무가 아닌 민사적인 사항에서 형사적인 사항으로 편입되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민사소송만을 통한 만족감보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고처분을 통해 즉각적인 만족감을 느껴 소송으로 서로간의 감정의 악화가 되기 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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