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타인이 발급받은 경우, 곧바로 알 수 있다. 김포시는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SMS),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소송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상대방의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더라도 당사자인 본인은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또한, 개정령은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채권.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50만 원 이하의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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