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 비과세·감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오는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3월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07년도 결산 비과세 감면 규모는 총 72,673건에 3백4십5억에 달하며 법령별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 38,260건,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34,336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7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의 지출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숭인을 받는 제도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이 없는 지 점검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구에 따르면, 지출예산제도를 본격시행하면 국·공유 재산 등 현재 비과세·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하고, 지방세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사실상 재정지출에 해당하므로 세출 예산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며 부당하게 이루어진 비과세.감면 세원이 부가적으로 발굴되는 등 조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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