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우편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금의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 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이다. 구는 지난 2008년도 17,758건, 19억1,970만원(발생액 대비 96%)을 환부했으며, 금년 3월 현재 일산서구청에서 보관중인 과오납금은 11,812건, 1억3,7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구청에서 과오납금을 환급하여 가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납세자가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을 사용하여 접수할 경우, 평소 소홀히 하거나 귀찮아 하던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액에 대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과오납금 환부 홍보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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