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시 -
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에서는 오는 3월 3일부터 ~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및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지역주민과 간담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현장방문등 다양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으며, 군의회는 첫날인 3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및 주민간담회와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 의결요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 4일은 내가면과 교동면, 5일은 선원면, 6일은 삼산면, 10일은 양사면을 방문하여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또한 9일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을 운영하여 상정된 조례안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이번에 의원 발의한 안건은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며,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개인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도로굴착사업 관련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각종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구경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다른 일정의 회기와 달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도서낙지지역을 우선 방문일정으로 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키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강화군의원들이 서도면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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