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정홍근)에서는 지난 24일 수사과장실에서 강도상해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관에게 인계한 심모씨 등 2명에게 총 40만원의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식칼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반지 등 5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현행범을 검거하여 112에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이날, 박천훈 수사과장은 ‘중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시민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범죄에 대응해 범인을 조기 검거함으로서 사회 전체의 치안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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