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에서는 봄철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School Zone)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3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내에서의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불이행(통행방해), 이륜차 인도통행이며,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이동식 무인영상카메라를 설치 29개 초등학교에 대한 순회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규정속도 : 30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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