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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를 위한 능동적 예방행정 호평
  • 황인철
  • 등록 2009-02-20 0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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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등 중점관리 대상자 급여 수령 활용실태 현장 확인 등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한중석) 범박동 주민센터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전 세대에 대하여 급여수령여부 현장실사를 통해 실 수혜자가 적법하게 수령해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마련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범박동 주민센터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노예 할아버지의 사례 등을 보도한 바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의사 무능력 또는 미약자의 급여를 타인이 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행정 추진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동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반수급자와 중점관리 대상자를 구분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중점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말하고, 중점관리대상자는 정신지체자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요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등),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연로한 독거노인 등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내용은 ▲생계비가 본인 계좌로 입금 ▲생계비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지 여부 ▲장기입원자의 생계비 관리상태 ▲요보호아동 생계비 적절사용 여부 ▲치매우려 노인 등 독거노인 급여 적정 활용 여부 ▲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면서 최소한 인간이 누려야 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범박동 주민센터 홍석남 동장은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생계비를 갈취하는 것은 수혜대상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는 흉악한 일이며, 특히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범죄는 영원히 추방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철저한 지역관리를 통하여 수혜대상자들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지급(수급자 계좌로 입금)까지만 규정하고, 실제 급여관리, 사용에 관련한 점검체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범박동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은 규정에 의한 것 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보호대상자를 행정기관이나서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려는 의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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