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저탄소 녹생성장과 아름다운 김포만들기 일환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공해 사업이란 차령이 7년 이상(2002.12.31일 이전 등록된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이며, 시에서는 2009년도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다”면서, “7년 이상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저공해조치를 이행완료 후 운행(저공해조치 미이행시 3백만 원 이하 벌금 조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또한, “특정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우리들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대기환경을 되돌려 주기 위한 기초사업”임을 강조하며, “저공해 미조치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기 전 사전에 저공해 사업에 동참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계(☎980-2756, 27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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