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원 등 애매모호하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복합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원즉심관제’를 시행한 가운데 11일 검사장 출신인 전용태(사진.69) 변호사를 민원즉심 관으로 채용하고 이날 박주원 안산시장이 직접 임용장을 교부했다. 민원즉심 관에 선임된 전 변호사는 1967년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하고 춘천, 청주, 인천, 대구지검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성의 있는 법률서비스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의 삶이 편안한 안산시를 만들고 안산의 행정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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