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만에 사업시행인가 처리 등 ‘스피드행정’ 추진… 시민들 “굿”
작년부터 24시간 민원행정서비스로 대통령의 극찬을 받는 등 시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하는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주택재건축 행정에서도 더욱 더 초스피드를 내고 있다.현재 안산시는 2006년 9월 15일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31개지역 13,500여 세대의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개별 단지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이중 선부동 군자주공6단지(22개동 1,401세대)의 경우는 2008년 9월 4일 경기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2008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처리 후, 11월 21일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접수 받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함으로서 공람기간을 제외할 경우 단 3일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는 등 재건축 행정처리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거뒀다.문종화 안산시 건축과장은 “시 자체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공람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7일 이내 처리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생각을 바꾸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행정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내용을 입증하듯 박 시장의 신년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주민들로부터 “안산시장은 스피드행정의 표본”이라며 극찬을 받는 등 ‘1등도시 1등안산’을 만들겠다는 안산시의 시정목표가 가깝게만 느껴진다.아울러 시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작년 6월 29일부터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이관됨에 따라 재건축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시민이 더 감동할 수 있도록 재건축 행정을 펼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아 앞으로 전개될 안산시의 ‘초스피드 행정’이 더욱 기대된다.한편 안산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는 민원즉심관 제도를 도입해 모든 행정을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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