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카드 공제율 20%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혜택
앞으로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3자녀 100만원씩 추가공제이에 따라 현재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던 2인 자녀 가구의 경우, 앞으로는 자녀 관련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나며 자녀가 셋인 가구는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신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또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현금영수증 수준인 2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세금우대저축 2008년 종료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오는 2008년 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어든다.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신설·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 한다. 2008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8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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