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에서 골목길을 가다 보면 어디서든 흔히 보이는 게 주,야를 불문하고 놓여져있는 "주차금지 적치물"입니다. 폐타이어, 콘크리트 구조물, 커다란 플라스틱통, 심지어는 바윗돌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며, 이는 자기집 앞에 타인의 주차를 금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이러한 적치물들로 인해 주변 이웃과 통행인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대수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점점 비좁아가는 주차공간을 없애는 등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내 집 앞에 공간이 있을 때 내 차를 주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집 앞이라고해서 관할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장애물을 놓아 하루종일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며 통행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어 이웃 또는 통행인과 자주 시비되는 일은 이제는 버려야 할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지만, 골목길의 내 집 앞 주차금지 적치물을 놓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유사시에 119소발차량 등의 출동을 방해하여 자칫 내 이웃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본인에게 커다란 화재사고시 진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집 앞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어우려져 살아가는 세상에서 같이 이용해야 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인정 넘치는 이웃,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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