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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하여
  • 박종환
  • 등록 2009-01-08 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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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허희재)
자동차와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을 추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신중하게 통과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지기 전에 서둘러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면 위험하다.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전후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자칫 운전주의력을 빼앗겨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교통신호는 서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적색, 황색, 녹색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방에 교차로가 나타나면 앞차와의 차간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교통상황까지 주의 깊게 살펴가며 서서히 접근하여야 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의 신호등 불빛이 녹색신호로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달려드는 차량이나 차도로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다음에 켜지는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예고하는 의미이다. 황색신호가 켜지면 모든 차는 정지선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신호가 켜지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전방의 교통이 혼잡하여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고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빠져나가지 못하여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비록 신호등이 녹색신호일지라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자기차량만 빠져나가려고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을 지킨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길거리에서 헛된 시간을 소비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한층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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