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후 대가 지급 기간 최대 17일 단축, 기존 25일에서 8일 이내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빈주)는 청렴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구 관계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조기 예산집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준공신청 후 최대 25일 걸리던 대가지급 기간을 8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대가를 단축해 지급되는 사업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 건으로 준공신고서 접수 후 대가지급일까지 최대 17일의 기간이 단축된다.안산시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안산시훈령 제25호)에 따르면 대가지급은 준공신고서 접수 후 5일 이내 검사공무원 임명한 후, 10일 이내 준공검사 완료, 3일 이내 검사조서 제출, 7일 이내 대가지급 등 총 25일이 소요된다.구는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준공신고서 접수 후 1일 이내 준공검사관 임명, 5일 이내 준공검사 완료, 1일 이내 검사조서 제출, 1일 이내 대가지급을 통해 총 8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구는 이번에 추진하는 청렴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안산시는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한 가운데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1,347건 2,629억원을 조기집행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90%를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사업의 60%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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