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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무등록 차량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 펼쳐
  • 황인철
  • 등록 2008-12-23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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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단방치, 무등록,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대상 -
부천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불법.무등록 차량 일제단속』을 오는 12월 22일부터 ~ 2009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단속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 무등록 자동차, 불법구조(개조)변경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대포차 등이 단속대상이며, 무등록(무적)자동차는 ▲말소등록 후 및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며, 미등록 전매 자동차(속칭‘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써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 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단속을 펼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징역이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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