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김포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야생동.식물 보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11일 김포시의회에서 당초안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수정의결 됨에 따라 오는 12월 24일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야생동.식물 번식기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제안하고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담고 있으며,특히 출입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상, 보호구역을 훼손한 경우에는 20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번「김포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제정으로 겨울철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큰기러기, 청둥오리 등의 야생 철새를 비롯하여 장릉산 및 문수산에 분포하는 동.식물의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