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접한 신고가 주취자관련 신고이다. 경찰의 의무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구대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신고는 주취자의 처리이다. 물론 주취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난동을 부리거나 너무 만취 된 주취자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경찰을 보면 오히려 흥분하여 달려들거나 반대로 집까지 대려다 달라고 하며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려다주기 위해 관내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경우는 만취되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가까스로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집에 연락하여 보호자에게 전화하면 “죽던 말 던 맘대로 하세요”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이다. 윤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주취자가 술 깨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이 당연 하겠지만 그로 인한 시간과 경찰력 낭비로 일반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 가끔은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깨웠을 때 정신 차리고 경찰관에게 고맙다고 집에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고마움을 느낄 정도이다. 이렇듯 주취자 신고처리에 보다 시급한 강력범죄에 사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물론이고 정작 더욱더 절실한 보호를 받아야 할 선량한 사람들은 정작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시급히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나름대로 주취자를 처리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보다 실적적으로 주취자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유용성을 나타내진 않고 있으며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유관기간과 협조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취자와 제제를 필요로 하는 주취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