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서(서장 김성훈)에서는 지난 13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환치기를 한 중국인 조선족 A모씨등 10여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송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송금액의 30%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2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제공해준 B모씨와 이 계좌를 이용해 송금해온 기업체 대표 C모씨 등 100여명에 대한 추가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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