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대입 수능시험 이후 성행하고 있는 점 빼기 등 의료행위가 허가 없는 소규모 미용실에서 까지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소규모 미용실 92개소에 대하여 금년말가지 유사 의료행위 및 위생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지도점검은 “수능 만 잘 보면 모든지 해줄 게” 라는 수능 이후 성형 특수가 무허가 유사 의료행위로 번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위생관리팀이 나섰다. 이번,유사 의료행위 및 위생지도점검에 주 내용은 ▲ 유사의료행위인 점 빼기, 박피, 문신, 귓불 뚫기 등 ▲ 소독기구와 비 소독기구 분리여부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소독장비 비치여부 ▲ 신고 증 및 요금표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현지시정이 어려운 위반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히고,영업소 내 칸막이, 무자격 안마사, 음란행위 알선 제공 또는 판매목적 진열,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등 약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이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이상훈 원미구청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는 엄중이 다루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업주들의 위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사 의료행위 신고는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650-238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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