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에서는 2008. 12. 2 ~ 09. 1. 31까지 2단계에 걸쳐서 흉기소지의 불법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집중적 경력운용을 통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포서는 12. 15일까지 2주간 방송.플래카드.전광판, 현지진출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오는 16일부터 09. 1. 31(47일간)까지 관내의 우범지역과 외국인 다수 통행지역 등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또한 경기청에서 최근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미리 흉기를 소지하여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내국인은 49%, 외국인의 경우 무려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상시 흉기를 몸에 휴대하는 성향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의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홍보활동 후 지속적인 검문검색을 통해 내.외국인을 불문,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앞으로 흉기를 소지하다 경찰에 단속되면, 사안에 따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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