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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 배상익
  • 등록 2008-12-04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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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파주·김포등 85㎡이하 주택, 추가 신청 접수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 고시된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을 12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광교명품신도시 울트라건설 및 파주 당동 자연앤, 김포 양촌 자연앤 특별공급 신청.접수에 이어 광교명품신도시에 용인지방공사(A-28블럭, 이던하우스)가 공급 예정인 85㎡이하 주택이다.(주말은 접수기간서 제외) 이번에 공급 예정인 특별공급 세대수는 70세대(전체 700세대중 10%)로 이 가운데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자 추천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자중 우선순위(배점)에 따라 추천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추천 대상세대는 약 7세대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별공급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경기도 주택정책과(031-249-4919)로 신청하여 추천을 받아야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 분양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지방공사의 입주자모집 공고(’08. 12. 10일 발표예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도는 앞으로도 특별공급 대상자의 원활한 추천을 위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초기화면→실국홈페이지→도시주택실→뉴스 및 자료실 코너)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안내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도 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따라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침”에 의한 특별공급 신청자격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에 소재한 기업체 종사자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용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과 행정구역이 접한 지역(화성, 성남, 의왕, 군포, 광주, 이천, 안성, 평택)에 거주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중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구매조사과(031-201-6939),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복지과(031-259-178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5),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 3위 이상 입상자 등은 대한체육회 국제경기팀(02-420-4213), 장애인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 북한이탈주민(세터민)은 하나원,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의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맞추어 신청해야 한다.1. 지침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별표 1에 의한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단,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인 업체에 소속된 자로 한정3.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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