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새주소에 대한 대 시민 홍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이 많이 찾고 이용되고 있는 기관 및 마을단체, 각급학교에 새주소 홍보물인 배너형과 명패형을 제작하여 배부키로 했다.시는 홍보물인 배너형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로만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문안과, 새주소의 인식을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은 ○○길 ○○’이라고 그려서 표시하였으며, 또한, 명패형에는 ‘새주소의 실시 문안과 우편봉투’를 그려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시 담당자는 “금번 홍보물에 대하여 각급기관 및 마을단체, 각급 학교 등에게 새주소의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줄 것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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