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신고센터 경장 김 경 민)
금년 112신고 집중홍보의 달을 맞아 이번에 인천청에선 보다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코드분류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선 경찰서나 지방청 112신고센터에 시민여러분의 각종 민원사항 및 신고가 접수되고 한정된 인원으로 각종 민원사항 및 신고사항을 접수하다 보면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및 그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이에 따라 코드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분류해 보다 절실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기능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단순 문의사항 및 경찰기능에 이외에 각종 문의사항 및 타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의 경우는, 1. 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1566-0112번) 2. 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110번)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119구급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긴급환자 이외에 단순히 병원에 가기위한 119신고를 과감히 거절해 보다 절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된 것처럼 이제는 경찰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이상 경찰재량이 제로가 아닌 타 기관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20%의 재량권을 가지고 경찰관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절절한 시기에 절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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