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컨테이너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 12월 5일까지 관내 컨테이너 거주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무허가 컨테이너는 법적으로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며 행정기관에서도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관내 컨테이너의 용도는 대부분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공사용으로 가설건축물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 사항과 다를 경우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거나 숙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 이에 시는 이달 19일까지 관내 37개 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거주자 숙식 여부와 컨테이너 적법 사용 여부를 점검키로 하였으며,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컨테이너 사용 시 숙식 금지토록 계도 ▲컨테이너 적법 사용 여부 점검(불법 시 철거조처) ▲소유주 및 관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 활동 ▲전기사용시설 안전여부 등이며, 점검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하며 전기사용시설 안전여부는 상황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의뢰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재난안전관리 관계자는 “컨테이너 화재사고 대부분의 원인이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한 콘센트의 열 발생에 의한 것”이라"며, 컨테이너 사용자의 전력기구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또“안전점검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컨테이너 화재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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