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남평우)에서는 이달 17일부터 부천 북부의 관문인 오정큰길과 첨단산업단지의 축을 이루는 테크노파크 주변 도로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차량이용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38회, 불법주정차 계도 90회,석유사업법 위반 고발 7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 재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정큰길과 테크노파크 주변도로에는 세녹스판매 차량 4대,차량용품판매 1대,차량경정비 1대,성인용품판매 1대,음식판매 2대,생활용품판매 차량 2대가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구에서는 구청 3개부서(건설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와 부천중부서,시차량관리과와 함께 2개반 15명으로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담당부서별 산발적 단속이 아닌 합동단속 실시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특히 유사휘발유 및 성인용품 판매자는 부천중부서와 함께 판매물품 압류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사법)처리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구 관계자는 큰 도로는 평소 많은 차량이 오가고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민들에게 도로 노점상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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