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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단개발 인허가절차 간소화 조례 공포
  • 정공철
  • 등록 2008-11-17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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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산단개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2~4년정도 덜리던 것이 6개월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2~4년이 소요되던 산업단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정해 빠른 시일 내 산업단지 개발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남도가 제정 공포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도시계획, 환경,교통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투자의향서의 접수 및 입지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 통합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 재해, 산지 등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산업단지 시행자가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2~4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산업단지 조기개발로 인한 기업의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주요내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로 나누어진 행정절차를 1단계로 통합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개발지원센터’ 시.도에 설치 ▲도시기본계획 등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관계행정기관의 이견을 조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산업단지개발지원 T/F팀을 운영해 해남 화원산업단지의 경우 산단 지정 신청부터 실시계획 승인까지 11개월 만에 착공토록 해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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