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소나무 명품화를 위해 우량 소나무 반출과 불법 훼손행위를 막고 푸른 소나무 숲을 가꾼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 ‘우량 소나무 보전대책’을 추진해온 시는 최근 소나무 굴취목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지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통하여 우량 소나무 보전에 나서기로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소나무 반출 허가 건수가 2006년도 313건, 2007년도 498건, 2008년도엔 10월 말 현재 45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간 등 산지전용을 명분으로 우량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는 행위 집중단속과 개간 등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임목굴취 전용의 목적에 대한 허가 제한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경용 소나무를 투자로 인식하지 말고 우량 소나무 보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법행위는 사법처리 한다는 각오다. 한편, 시는 2006년도 21건, 2007년도 29건에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27건을 사법처리하였고, 소나무 무단반출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그동안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사진설명> 사진은 소나무 밀반출을 막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반출대상 소나무를 확인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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