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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쉽게 보지 만세요"
  • 황인철
  • 등록 2008-11-14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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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홍 성 경)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도주운전죄(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이하 뺑소니)에 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됩니다. 이 중 경미한 사고라고 인식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구호(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와 사고의 신고(동법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주(대인사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인사고 없이 대물손해만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0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판결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 후 모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을 뒤집고 유죄 즉 뺑소니를 인정하고 있고, 주변의 사복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혔더라고 피해자가 구급차에 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하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고 해도 연락처를 남겨줘야 도주차량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연락처를 남겨주며 피해자의 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남아있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도하고, 만약 피해자가 아프지 않다고 하여 병원행을 거부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증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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