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실시한 민원후견인제도가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홍성군은 민원후견인제도 확대실시 후 2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복합민원 24건과 고충민원(진정, 건의)2건을 처리했으며, 처리과정에서 각 민원상항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담당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들의 사무처리를 돕고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들은 민원후견인제도의 확대시행후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숙지할 수 있어 민원처리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관계자는 민원인후견제도의 정착과 성숙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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