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상실,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또는 자살, 가정해체 등으로 현행법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지원방법은 ▲선지원 후처리 방식 ▲ 단기지원 원칙 ▲ 타 법율 우선원칙 ▲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가구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난 11월1일부터 선정기준을 완화해 소득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7천750만원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 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확대계획은 그 동안 부족했다고 인식되었던 긴급복지지원 소요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지원내용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에서 교육비, 전기요금 등 최대 8개월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그래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민관기관과 지원을 연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추진 한다고 한다. 한편,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동절기 가족구성원의 질병, 자살 등의 가족 해체 등 일시적 위기상황을 적극 조치할 뿐 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한 번 더 해서 위기상황이 재발해 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032 650-2097) 나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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