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년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 132건 전수점검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허가 건축물 및 사용승인 신.증축 건축물 132건에 대하여 점검반(1개반 3명)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19일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해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도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며,주요점검 사항은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여부 ▲불법 용도변경 및 가구수 위반여부 ▲부설주차장 및 대지안의 조경 적합여부 ▲기타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고 전했다.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나 위법사항은 건축주에게 시정요구와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조치 한다고 밝히고, 무단증축, 주차장 관련 위반사항은 무허가 건축행위로 조치하고 건축사 업무 범위내 위반사항은 건축사 행정조치 및 건축주 시정계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초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며, 수임건축물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건축허가시 설계, 감리 등을 건축사에 위임하여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축주간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허가 및 사용승인 후 연 2회 정례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원미구청장은 “허가서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있어,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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