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명 1억4천5백만원 대상중 차량 인도명령 견인 및 공매 -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중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포차량, 폐업법인 등 고질 체납자 60명 1억4천5백만원에 대해 점유자(소유자) 추적 확인 대포차량은 견인 또는 압류봉인 및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구는 체납액 정리는 10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11월중 대포차량 등 명의자와 점유자가 달라 세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면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공매의뢰 3건, 압류봉인 32건, 행방불명6건, 대포차량 17건, 법인 2건 등에 대해 징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는 단계별로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포차량에 대해 책임보험납부 내역, 보험금 지급자료, 견인 및 출차내역, 교통적발자료 등을 역 추적해 사실상의 사용자 주소지 추적으로 대포차 압류봉인 또는 번호판을 영치조치하고, 법인체납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들의 주소지를 추적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영상시스템 장비와 PD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추적함은 물론 주2회 새벽 및 야간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히고 또한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과 인도명령에 불응한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수 세무1과장은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포차 등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자나 납부를 상습적으로 해태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여 납세의식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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