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인천삼산경찰서 공단지구대 순찰1팀장 경위 정영부
지구대 경찰로써 근무하다 보면 시민의 신고 정신이 아쉬울 때가 많다. 심야 시간 날치기,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한 장소를 확인해보면 대다수의 장소가 가로등이 고장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둡고 컴컴하여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곳으로 불량 청소년 등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찰은 범죄발생 예상지역 특히 어두운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잠복하면서 불심검문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가로등 시설 업무가 경찰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 난 곳을 발견하면 관할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로등 불빛이 범죄를 완전 소탕할 수는 없지만 범죄자의 범죄 심리를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범죄 피해로부터의 구호를 받는데 기여하는 점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도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둡거나 고장났을 경우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아 부녀자 등 노약자가 마음놓고 걸어다닐수 잇도록 가로등 설치에 대한 권리를 관할구청에 주장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작은 봉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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