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1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삼고 화물업계의 다단계 등 불법.불공정 화물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어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등)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볍령 위반행위 등이며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 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고자한다고 전했다. 시는 사이버고발신고는 국토해양부(www.moct.go.kr ->국민마당->e-클린센터->화물운송 불법신고)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전화신고는 부천시청 교통행정과(☎032-320-3079)로 하면 되고, 주요 신고사항은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 ▲허가없이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등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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