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부터,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정 -
경기도가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의 위기상황이 끝날 때까지 올해 20억, 내년에 200억의 재원을 마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기한·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무한 돌봄 사업’으로,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항목은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교육비 등이며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무한돌봄사업 우선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가계 소득이 1백50% 대비(4인가족 기준 월 1백89만9천원)이하이며, 이전에 4개월간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다. 또한, 재산, 소득 상태 등의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채를 부채로 입증 못하거나 가구주가 행방불명 또는 정신지체여서 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가정,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 등도 지원대상이다. 신청이나 신고는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누구나가 시 무한돌봄사업담당공무원이나 120콜센터에 하면 된다. 도는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 후 늦어도 3일 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며 추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중단과 비용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복지정책과 (☎031-249-4311)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박수현(☎032-320-2675)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조영애(☎032-650-2097)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홍아영(☎032-340-6284)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최형주(☎032-680-2074) 주민생활지원과(☎032-320-26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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