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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 先지원 後조사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
  • 황인철
  • 등록 2008-10-23 0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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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지원 156세대 251명 생계 및 의료지원 실시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주 소득자의 가출, 사망, 학대 및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를 활발히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긴급복지 제도는 2006.3월 처음 시행된 이래 2년 6개월 동안 156세대 251명에게 생계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先지원後조사를 통해 위기상황 즉시 지원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법적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에게는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2008.11월 시행예정인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에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긴급지원을 받은 박인생(가명,여, 41세)씨는 뇌출혈 판정을 받고 투병중으로“가족도 없이 장애와 오랜 병치레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술비 마련에 큰 고민과 어려움에 처했으나,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편안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며 지난 20일 구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한편,구 주민생활지원과 김태산 과장은 “긴급지원제도는 가정해체 방지, 위기상황해소 및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위기가정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나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340-6284)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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