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및 학부모 학교폭력 개정 법령 설명회 개최
충남 태안교육청(교육장 한종덕)은 23일 관내 초.중.고학교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 강사인 이상호 학무과장은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개정된 본 법률 및 시행령을 학교관리자와 사회지도층인사가 먼저 인식함으로서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더불어 11월 부터는 태안교육청 관내 학교안전동아리 활동교사, 전문상담교사를 강사요원으로 활용하여 각급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연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및 단위학교 연수를 통하여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인지하고, 학교폭력 없는 청정 태안 만들기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다짐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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