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태안읍과 안면읍, 2곳에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카메라의 설치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론조사와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의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태안읍 버스터미널 삼거리와 안면읍 버스정류소 앞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높았다. 특히 평소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으로 관리 대상지역이었다. 군은 이번 카메라 설치를 통해 군내 주요 시가지의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카메라 설치로 꽃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 향후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5년 태안읍 십자로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극심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결과 적발건수가 월 300여건에서 50여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교통의 흐름도 개선되는 등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사진설명>태안읍과 안면읍, 2곳에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