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이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는 물론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회용품에 대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고유가시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 여부, 1회용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 관계법령의 준수사항과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그동안 군은 자원의 절약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을 금지해 왔다.그러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6.30일)에 따라 재활용 관행이 정착된 종이컵, 종이봉투.종이백,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에 대해 완화된 규제방침을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위주로 계도할 방침이다.한편, 통계청이 전국 약 2만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약 4만2000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사회통계조사결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 77.6%가 분리배출한다, 69.8%가 음식물 낭비를 줄인다고 답했으며 57.2%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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