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로 나선다는 것은 보복의 두려움을 배제 하더라도 참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객관성을 위해 목격자 확보를 해야겠는데, 협조받기가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고, 그런 피해 상황이 한낱 구경꺼리에 지나지 않을때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격자는 객관적인 진실의 눈과 입이고,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첫째, 목격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참고인’이라고 달리 불려지는데, 참고인은 강제적으로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의해 출석요구에 응하고 싶으면 응하고, 그게 아니면, 불응하면 됩니다. 진술방식은 꼭 출석하여 진술조서작성에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화, 이메일, 서신, 화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고인 여비가 출석하는 참고인들이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적정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참고인들의 정신적 부담과 그 수고로움에 조그이나마 더 상응해줘야 할 이 부분이라 여겨지며, 이외의 문제점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한 제도 개선의지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 많은 호응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는 귀가길 쓰러져있는 주취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않고 신고를 해줄 정도로 남에 대한 세심한 손길을 뻗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만, 세상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용감한 목격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회적 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소극적인 목격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살아 있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여러분만큼은 범죄피해자로서 목격자를 목말라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