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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 반출 업체 강한 행정초치
  • 김정한
  • 등록 2008-10-16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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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인 찍기·반입처 신고 등 어긴 업체 검찰 주목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일원 2백5만㎡의 기아자동차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소나무 극인 찍기 등 규정을 무시하고 소나무 반출과 관련, 서산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했다. 시 관계자는"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시행사와 시공사가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면서 산림벌채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체들이 극인 찍기 후 반출, 반입처 신고 등 절차 준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산림법을 어긴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또한 이곳 현장에서 일한 조경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 현장의 산림벌채 공정은 95%이상 마무리단계, 본격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서산산단 조성공사는 7천여 억원을 투입, 자동차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은 기아자동차(65%) 계룡건설(35%)의 지분이며 시공은 기아·현대차그룹 계열인 엠코건설(65%)과 계룡건설(65%)이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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