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홍성이 출생임을 인정하는 정정 허가 결정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의 거센 논란이 되어온 고암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가 결국 1930년대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출생지로 인하여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었다.원래 고암은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서 1904년에 태어나 젊은시절을 보내다가 21세가 되던 1925년경 이웃 마을인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산24번지(이후 53-2번지로 등록전환)로 일가족과 함께 이사했는데, 공교롭게도 출생당시 호적부(현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 신분사항란에는 출생지 표기가 없는 공백상태로 유지되다가 부친 사망이후 형 이종노가 호주상속을 받는 1935년경 신분사항란에 출생지가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로 착오기재 돼 홍성군과 예산군의 출생지 논란이 벌어졌다. 예산군은 호적상 기재된 출생지에 따라 예산이 고암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홍성군은 고암의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향이 홍성임을 명확히 밝힌바 있어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가 고암의 생가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홍성군이 지난 2004년경부터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거장을 선양하기 위하여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사업을 준비하고 국비 등 48억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예산군측으로부터 거센 반발과 논란이 가열되었다.이에 유족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조상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암의 조카인 이목세(82세)가 잘못된 출생지 기록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적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고암의 출생지와 관련해서 생전 언론인과의 대담이나 각종 기록에서 “나는 한국사람이야, 홍성에서 태어났어.”라고 밝힌 바가 있고 친인척들은 물론 현재 예산군 낙상리에 거주하는 80대 이상 고령의 주민들조차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신청인과 홍성군은 확보한 관련 증언 및 기록물, 증빙자료 50여건을 법원에 제출한 반면 예산군에서는 이렇다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제적부만을 근거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다.한편, 고암의 생가지 마을인 중계리의 한 노인은 “고암이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예산쪽으로 이사한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예산군청이나 의회 의원들은 호적부만을 근거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 황당할 뿐이었다.”라고 전했다.법원의 결정에 홍성군청 관계 공무원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2010년이면 홍성에는 고암 생가지와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이며, 고암의 출생지인 홍성은 고암의 업적을 기리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전 이응노 미술관 및 고암이 작품활동을 했던 예산 수덕여관과 상호 발전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라고 그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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