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시도 군 부식용 냉동닭 유통기한 임의 변조행위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타시도 군 부식용 냉동닭 납품시 도축후 6개월이내 제품을 납품토록 한 군납규정을 어기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고기를 군(軍)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군부대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과 동물사료로 쓰는 닭고기로 납품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0. 10일부터 10.30일까지 도 및 행정시 합동으로 도내 도축장 및 축산물 관련업소(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소.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에 대해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하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앞으로 도에서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사고 및 소비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또한, 10.30일에는 축산물관련 영업자 및 행정처분 업소등을 대상으로 2008년도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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