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기 구입 강요 ㆍ강매 시 신분증 요구 및 즉시 119에 신고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 본격적인 화기 사용으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계절이 시작되면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업소를 돌며 소화기 약제 보충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 소방서에서 나왔습니다」또는「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라고 하며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소화기 구입을 강요ㆍ강매하거나, 소화약제 교체를 이유로 소화기를 회수해 가 간단한 외관 청소 및 도색만 한 후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로써 소규모 점포와 음식점, 노래방, 유흥ㆍ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특히, 여성들이 경영하는 업소 등을 위주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당진소방서 관계자는「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소화약제 충약 등 수익 사업을 일체하지 않고 있으며 소방용 기계.기구는 등록된 전문판매업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례를 목격하거나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119 및 112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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