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최근 민사 분쟁의 간접적 해결 수단이나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서 형사 고소를 악용하는 악의적 무고 사범이 급증하고,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편승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을 통한 위증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증 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 간에 사법 불신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오광수)은 금년 초부터 신뢰 관계에 기반한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신뢰 저해 사범인 무고,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명(무고 사범 15명, 위증 사범 7명)을 적발하여 그 중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또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고소에는 책임이 따르고 위증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는 한편, 향후에도 악의적 무고, 위증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함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증인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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