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10. 1. ~ 10. 31.까지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집중단속 -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업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 1.~10. 31.까지 1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충남도내 낚시어선은 900여척이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으며 일년 중 가을철 낚시행위가 집중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빈도수가 제일 높아 음주조선, 정원초과,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키로 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 시 낚시어선업법제22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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