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노혁우)통합형사2팀 에서는 지난 22일 22:20경 김포 고촌면 신곡리 소재의 길훈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또한 경찰무전기 및 112순찰차량 유리창 등의 공공물건을 손상한 피의자 이 모씨(57세, 공무집행방해 등 20범)와 문 모씨(53세,공무집행방해 등 6범)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 와 문 모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지난 9월 22일 22:20경 김포 고촌면 신곡리 소재의 길훈2차아파트 앞길에서 고촌파출소(경장 임병우)가 피의자 문 모씨 에게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동 임병우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순찰차량의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폭행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의자 이 모씨는 이에 합세하여 (경장 김원석)이 착용하고 있는 무전기를 잡고 바닥에 내 던져 깨트리고, 이어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배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이다.한편, 경찰은 피의자 이모씨(57세, 공무집행방해 등 20범)를 구속하고, 피의자 문 모씨(53세,공무집행방해 등 6범)는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소상)- - - -7년↓징역,1천만원↓벌금*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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